2026~2030년 韓美 방위비 합의···첫해 8.3% 오른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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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다. 첫해인 2026년 총액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달 2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12차 SMA는 올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5개월에 걸쳐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1년 6개월이 걸린 직전 11차 SMA2020~2025년 협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우선 2026년 총액은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 5년으로 정했다. 2021년 체결한 11차 SMA 총액 인상률 13.9%보다 눈에 띄게 줄었지만 2007년 7차 협정부터 2019년 10차 협정까지 인상률이 2.5~8.2%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상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증액 기준이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뀐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국방비를 따라 올랐던 11차 협정 기간 중 방위비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그러나 CPI로 기준이 바뀌면 연간 2%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4%, 2%로 예상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고려해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제한하도록 설정했다. 11차 협정 때 상한선이 없었던 것보다는 유리하지만 9차 협정 상한선 4%보다는 1%포인트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증액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장비 수리·정비에 사용할 때 반드시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한정한다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주일 미군이 운용하는 항공기 정비에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차 협정에 한국에 불리했던 항목을 많이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협정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분석했다.
협정 합의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양국이 정식 서명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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