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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2026년 8.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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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0-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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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고,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외교부는 4일 한국과 미국이 이런 내용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협정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에 합의한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차례의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조율을 거쳐 지난 3일 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12차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간 방위비 증가율 지표를 11차 협정2020~2025년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8~9차 협정 때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린 것이다.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에 이르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줄게 된다. 갱신된 협정 첫해에 적용하는 증가율도 11차 협정13.9%보다 낮은 8.3%로, 8.2%였던 10차 협정2019년 때 수준으로 떨어졌다. 첫해 증가율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군사 건설 분야에서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 등에 따른 상승분이 포함돼 있다.



12차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2%로 가정하면 2026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전체 증가율은 17.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전망된다. 11차 협정 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총 증가율은 35%, 연평균 증가율은 6.2%였다. 아울러 양국은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다만, 이는 10차 협정 때의 상한선4%보다는 후퇴한 수치다.



이번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기존보다 줄였지만, 사업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합하는 ‘소요액’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미리 정한 뒤 그에 맞춰 사업을 결정하는 ‘총액형’이어서 ‘깜깜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단에서도 소요형 도입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제기했다”며 “이 문제에 한미 간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경우 특별협정이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통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재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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