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양문석,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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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한 혐의
편법 대출 의혹, 검찰 수사 중 9일 수사당국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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