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영부인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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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시중에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까지 3김 여사 수난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영부인과 대권주자 부인 역할이 대통령 못지않게 힘들어졌다. 무엇 때문에 3김 여사가 고통을 받게 됐을까. 핵심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부인으로서 공사 구별이 없는 처신이 문제였다. 이런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변명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쟁정치와 권력정치가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 차기 대권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부인을 과도하게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은 폭력정치에 가깝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볼 때 영부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탈법에 대해 비판하는 게 맞다. 관련 법제도의 완비 없이 자연인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머니즘이 없는 권력정치의 잔혹성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폭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36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대통령제를 칭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영부인의 일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제시했는지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시기 여야가 초당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경이 된 제2부속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법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통령 부인 죽이기 정쟁에 나서도록 방치한 것은 여야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의 통제 밖에 두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배우자는 관행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에 걸맞은 역할과 행동을 요구받게 된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 부인의 공직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미 연방법USC 제3편 제105조에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러한 보조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했다. 영부인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공식적인 제1참모라고 할 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행해야 할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임무 및 지원이 부여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영수회담 등을 통해 한국식 퍼스트 레이디법가칭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법에 배우자의 역할과 임무, 보좌인력, 사업예산 지원규정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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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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