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집중호우 피해 665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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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665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baek341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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