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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검찰 애완견 발언, 언론 모독"…이재명·양문석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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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6-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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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품위유지 위반, 윤리특위 징계 요구”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심지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대표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모독했다”며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지칭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언론인들의 정당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발작 증세’라고 폄하하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치인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보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국회법 제155조 16호의 사유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55조 16호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천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징계 요구에 동참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의 17인의 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도 촉구했다.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 요구서가 필요하다.

그는 “민주당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연못도 생각보다 빠르게 썩어버릴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 소금 역할을 해 주실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금 역할을 하는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는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이후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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