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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품 사용한 적 없다" 거짓말까지 한 문저협…깜깜이 저작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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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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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도 "36건 사용했다" 밝혔지만
출판사에 보상금 신청 안내할 때는 0건
보도 나간 이후 "몇 차례 사용" 말 바꿔
김재원 의원 "사용 실태 전수조사해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해당 출판사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사용한 적 없다"고 허위로 얘기한 으로 나타났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야 문저협은 출판사에 "내용이 누락됐다"고 말을 바꿔, 보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문저협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보 보도 이후 "수차례 사용했다" 말 바꿔

23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문저협은 올해 6월까지 한강 작가 책을 출간한 A출판사에 보낸 저작권 보상금 관련 권리관계 확인서에 한강 작가 작품을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 작품 저작권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 문저협은 A출판사에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며 수차례 작품을 사용한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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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협의 이런 의혹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된다. 문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강 작가 작품 사용 건수는 36건으로, 이 중 A출판사에서 출판한 작품도 24년 전부터 20여 차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실을 출판사 보상금 신청 안내 때는 누락한 셈이다. 단순 행정상 착오로도 볼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돼 왔고, 현행법상 보상금을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협회가 공익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문저협은 저작권 보상금 지급 권한을 쥔 유일한 정부 지정 단체라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서나 도서관 같은 교육·공공 목적일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전담하는 문저협이 교과서 출판사나 작품을 사용한 곳으로부터 금액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선 작품 사용 여부 파악이 어렵지만, 문저협에서 이를 고지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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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상금 100억 넘지만… 감사는 모두 통과?

문저협의 부실한 보상금 운영 이유는 부실한 관리·감독 탓으로 분석된다. 문저협에서 전체 작가들에게 최근 10년간 미지급한 보상금만 104억8,700만 원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받는 내·외부 정기 감사 결과는 모두 적정이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전 음반산업협회에 대해 방만 경영을 이유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자격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지적된 미분배 보상금 규모는 문저협과 근사한 125억 원이다.

관련 법도 허술하다. 문저협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작품 사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저협에 보상금과 관련한 권한만 쥐여준 채, 작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 업무를 중지한 경우 등에는 지정단체 취소는 가능하지만, 문체부 역시 문저협을 대체할 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 개선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문저협의 방만한 보상금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저작물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물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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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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