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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관저 특혜 의혹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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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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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대표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은 김 대표와 이재선 원탑 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에게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의원들이 직접 김 대표 등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동행명령 하는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아직 증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귀중한 국감 시간을 정회해 가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자, 맹 위원장은 국감 개시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토부 대상 국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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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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