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관저 특혜 의혹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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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대표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은 김 대표와 이재선 원탑 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로,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에게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의원들이 직접 김 대표 등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동행명령 하는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아직 증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귀중한 국감 시간을 정회해 가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자, 맹 위원장은 국감 개시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토부 대상 국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중지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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