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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인 97% "사형 선고 내려야"…74% "사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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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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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로에 선 사형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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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지만 사형 선고가 없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해 직장인 97%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단 응답도 74%에 달했다. 아동 성범죄자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37%에 이르렀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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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주요 형사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에 대한 현재 처벌 수위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3명응답 완료자 기준 중 95%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형사범죄살인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매우 가볍다 80%·가볍다 15%고 응답했다. 적절하다, 무겁다는 응답은 각각 2%, 3%에 불과했다.

사형 선고가 8년째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해선 86%가 매우 부적절하다, 1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97%가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2016년 2월 GOP육군 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이 마지막이다. 당시 A병장은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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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4%, 사형제 존치엔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단 의견은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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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치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사형제 존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67%가 흉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20%는 확정판결의 오판 가능성 등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8%,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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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의 경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7%는 외과적 방법을 통한 성욕 억제물리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별도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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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설문조사/그래픽=이지혜
촉법소년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에 불과했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 기준도 낮추고 촉법소년에 의한 중대 범죄강도, 강간, 살인 등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 33%,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중대 범죄강도, 강간, 살인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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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준태 의원실 제공
이번 조사는 사형제 존폐뿐 아니라 사형 집행, 사형 선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여론을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유무선 방식의 여론조사엔 젊은 세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단 한계가 있다. 2030세대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권의식이 높은 젊은세대도 엄벌주의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남성의 응답률이 높았음에도 물리적 거세 도입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준태 의원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화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는 국민 인식이 확인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피해자 고통에 입각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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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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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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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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