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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략적 탄핵 남발. 헌재 결정 4건 다 기각…野, 국민께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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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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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기각이 면죄부 아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간 29번의 무차별적인 탄핵안을 강행한 것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 기각을 ‘면죄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이 위원장이 왜 174일이나 직무 정지가 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정략적 분풀이와 보복 수단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간 ‘탄핵 협박’을 35번 했다. 이 중 29번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최근 사례다. 그러나 탄핵안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등 4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 장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 기구라는 성격을 망각하고 2인 체제로 불법적인 직무를 진행할 경우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와 위치 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건 2개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호우나 대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는데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일 처리가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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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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