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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자체가 내란 행위…조기 대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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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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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엔 “바지 수사기관인 공수처 따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면서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서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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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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