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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빠찬스 감사만 받겠다는 선관위에 "범위는 감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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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06-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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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09.
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기로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떠밀려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9일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감사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감사거부 등과 관련된 수사요청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당초 감사원은 선관위가 계속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었다.

앞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38일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권익위 전문 조사관21명, 경철청 등 파견인력6명을 포함해 전체 3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대상은 최근 7년간 비위혐의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들 간의 전원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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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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