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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개입…재량남용 단정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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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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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13건 대상으로 10개월간 조사…7건엔 "특별한 문제점 발견 안돼"

감사원 quot;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개입…재량남용 단정 어려워quot;종합감사원 앞에서 팻말 시위하는 전현희 귄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당시 권익위 보도자료와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재량에 해당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전 위원장이 당시 유권해석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이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수사요청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수사요청 내용은 원래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는다. 의결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접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 실제로 입증된 출근시간이 아니다"라며 "도보 출근, 다른 기관 출근, 보안 일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C0A8CA3C000001508F47F3FC00000BBE_P2.jpeg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감사원은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자신 관련 모든 감사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으로 판단했다며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보고서 공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회에서 전 위원장 개인 관련 문제를 조치할 사항에는 담지 않지만,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부적절했던 행위를 본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는 적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부적절 행위를 적시하자고 결론이 났다"며 "다수는 팩트에 의한 것이기에, 쓰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이며,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고서 주석에 "비리 첩보, 정보나 시급성 등에 따라 감사착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공직감찰 사항은 미리 감사 사항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우선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감사를 다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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