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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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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3-05-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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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강수련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토소위를 넘긴 제정안은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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