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제공" "허위사실"…경기 부천갑 서영석-김복덕 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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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민, 김복덕국 후보/뉴스1
앞서 서 후보 측은 27일 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 후보 측은 "이달 중순께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500여 명 중 일부의 주차 요금 2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줬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 선거개소식 참석자들의 주차 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부했다는 것이다. 이 건물의 주차 요금은 최소 30분당 3000원이다. 만일 김 후보 측이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 후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이날 낸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주차 요금이 30분당 3000원은 맞다"라면서도 "해당 건물 입주자들은 주차 1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을 구입 할 수 있어, 25만 원가량의 주차권을 구입한 뒤 원하는 참석자들만 주차권을 지급했기에 서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고발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허위 사실 공표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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