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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3827만원 긁고, 자녀 도시락 준비시켰다…산자부 공무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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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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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공공기관 감사…18명 고발·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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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혐의자 18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요청,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악화원인의 실태를 심층 분석해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사업·투자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2조원 상당의 예산낭비·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구조조정·재검토,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은 LH의 경우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대학 LH토지주택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LH 퇴직자로 채용하거나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편법적인 인사운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연간 137억원 상당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에 허위 시간외근무,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데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장치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에게도 보상휴가를 부여한 행태 등이 드러났다.

갑질·뇌물수수, 채용비리, 공금편취, 부동산 알박기,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3년에서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가 재채용을 요구하자 2017년 임원 지시로 비공개 재채용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손실보상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영농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편취하는 일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한국난방공사 파견직원에게 개인적인 식사비를 대리결제시키는 등 난방공사의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난방공사 파견직원에게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주말 개인 일정에 차량 제공,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늘상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총 18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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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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