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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장연, 불법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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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6-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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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미허가 불법시위에 월급 지불"
"중증장애인 불법시위 동원 장애인 인권 침해"

하태경 quot;전장연, 불법 집회·시위 참여는 일자리 될 수 없어quot;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버스 운행 방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에 월급이 지급된 것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에게 집회·시위 참여는 취업이었나. 불법 시위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시위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해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약 40억원 정도"라며 "놀랍게도 전장연 집회·시위 참여가 취업이자 출근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물론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개념이 일반인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개인 미술·음악 등 취미활동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소위 권리형 일자리라는 개념"이라면서도 "집회·시위 참여까지 일자리로 인정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특위가 예산을 전용했다고 수사 의뢰한 부분은 전장연이 캠페인이라 주장하는 집회·시위 참여 예산 40억원 전체는 아니다"라며 "버스 운행 방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에 월급이 지불된 것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 불법시위 동원은 그 자체가 장애인 인권 침해"라며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을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하는 잘못된 행태, 집회·시위가 취업이라는 억지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8일 전장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특위는 오는 13일 5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안보 관련 시민단체가 내놓은 가짜뉴스 및 괴담 사례를 보고받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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