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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1억 쏜다" 통큰 결단, 박수 받았지만…"역효과 날수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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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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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알리는 부영그룹 2024 시무식에 참석,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저출생 정책 관련 전문가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급 외에도 육아 활동을 인정하는 사내 문화 확립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해당 직원 수 66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합산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원을 지급해도 개인에게 받는 돈은 6800만원에 불과하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저출생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긍정적 신호"라면서 "현금 지원이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진 않지만 저출생을 풀어보려는 전향적 의지로 읽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업과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보다는 기업의 출생 지원책을 유인한단 차원에서 법인 혜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소득이나 짧은 근무 시간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아 기업에게 일괄적인 대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출산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원은 "육아와 일을 병립할 수 있는 사내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순간적으로 높일 순 있지만 고등학생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영의 시도는 좋지만 기업의 복지 정책에 정부가 일일이 혜택을 줄 순 없단 목소리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 대신 여성의 출산·육아 휴직 확대나 남성도 출산 시 일괄 휴직을 하도록 하는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단 비판이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육아기만 8세 이하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한미글로벌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롯데그룹은 전 계열사에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기업 역시 저출생 대책에 함께 나서야 하지만, 회사 내에서 육아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며 "자칫 현금 지원이 기업의 최고 저출생 대책인 것처럼 비춰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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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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