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리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 있나 의문…돈봉투 의원 체포안은 가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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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조선일보 DB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결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김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 국회의원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위 원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했다. ![]()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뉴스1 이어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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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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