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여당 위원 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4 17:33 조회 104 댓글 0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위원이 요구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가 의제로 결정되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합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아니 이거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안건에 오르고 직 회부에 대한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해철/환노위 위원장 : 총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자,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인/기/기/사 ◆ "운명 맡긴다" 백주 콸콸…무자비한 도전자 먹방의 비극 ◆ "사람 매달려 있어요" 신고…아파트 외벽에 남긴 메시지 ◆ 김건희 옆에 이부진 옆에 차은우…셋이 한자리 모인 이유 ◆ "엄마, 수업시간 선생님 이상해" 잇단 증언…영상 봤더니 ◆ 염색까지 해 중국 간 정용화, 돌연 귀국…현지 확산된 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