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논의 지켜볼 수 없다"…거야巨野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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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합세 본회의 직회부
與 “거야 폭거” 집단퇴장 반발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예고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의결 행안위, ‘김남국 방지법’ 통과 거대 야당이 또 한 번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정부·여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의 침대축구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백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개정안이 갖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직회부를 의결한 데 따라 여야는 30일 내 합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김승환·권구성 기자 ▶ 尹 보더니 ‘후다닥’…바이든, 뛰어가 인사하는 모습 포착 ▶ 김연경, "바지 벗기고 다 훑어봐" 충격의 中 도핑 검사 일화 공개 ▶ 싱크대서 아기 씻기고 파리채로 부채질…고딩母에 박미선 경악 ▶ 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 집단 성폭행 고교생 초등교사 됐다? ▶ "나 친딸이잖아" 호소에도 성폭행 시도한 父…딸 극단선택 ▶ 전처·현처 자식 5명에 내연녀와 또 출산…30대, 우울증 걸린 아내 폭행 ‘징역 2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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