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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방지법 발의한 민주당···여당은 권인숙 방지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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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0-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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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뜬 후 복귀하지 않은 ‘김행랑’김행줄행랑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고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꼬투리 잡으며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김행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도 이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했다.

앞서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갑시다”라며 청문회장에서 나가자고 권했다. 청문회장을 떠난 김 후보자는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어제 밤 11시경에 다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속개한다고 할 때 김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 모욕의 죄 조항을 신설해 후보자나 증인·참고인이 폭행·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파킹’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잠시 맡겨둠,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럼 고발하시죠”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권 위원장에게 돌렸다. 권 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먼저 사퇴하라고 말하는 등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 변경한 의사 일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으로 청문회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단독으로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인사청문회를 재개한 것 자체가 무효이니 김 후보자도 출석할 의무가 없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인숙 방지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못 들어오게 막은 여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퇴하라는 발언은 김 후보자 태도로는 청문회를 계속 못하니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차수 변경 무효 주장에 대해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표결하면 진행되는 것이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보이콧했음에도 조 후보자는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속개한다는 예정 통보를 했으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게 후보자의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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