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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김영란법 적용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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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1-2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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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여권의 내분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이 사건 본질이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이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등 의견 차를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①명품 백 논란의 전말은 무엇인가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이다. 최씨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 최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 인사와 공모했다. 최 목사는 이 인사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②명품 백 받은 김 여사의 법적 문제는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목사가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로 줬고, 공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강행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③함정 취재의 법적 문제는 없나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를 시인하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현행법 위반은 물론 언론 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과정을 ‘몰카’로 찍어 공개한 서울의소리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엔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④디올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나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물’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디올 가방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⑤명품 백 수수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대상인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는 무관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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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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