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선·낙천·불출마 55명,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기사 | natenews rank

與 낙선·낙천·불출마 55명,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5 11:43 조회 9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재표결 시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이번 총선을 전후한 낙선·낙천·불출마자가 55명에 달해 여권 내부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윤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국민의힘 113석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무소속 하영제 의원인데, 국회의장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은 통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이탈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심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안철수·조경태·김웅·이상민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 내부에선 "폐기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일반 법안 투표와 달리 재표결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나윤석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의 전말…알고보니

파리 여행간 31세 한국인 남성 2주째 실종…외교부 “영사 조력 중”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

“우리 병원 2조4천억 주면 가능” 의대교수들, 증원 현실성 비판

뚱뚱하다며 6살 아이 강제로 러닝머신 뛰게 해 사망케 한 아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