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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가해자 즉각 분리…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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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6-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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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법률지원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사이버 폭력 포함

계류 법안 19건은 23일 논의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 학생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늘려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 등은 다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합의 처리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사이버폭력을 처음 학폭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학폭 예방법은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해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 쟁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학교장이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학폭 전문기관을 관리하고, 교육감이 학폭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학폭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학폭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 19건은 오는 2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은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5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대입·취업 시까지 늘리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학폭 법안 논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불이 붙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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