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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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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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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현재 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 불발됐다. 오는 16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오늘 발생했다.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논란으로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의 생각이 같다.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다.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를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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