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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특별법" 하소연…통과 앞두고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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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5-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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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은 내일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놨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피해자들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빚 부담을 지고 있는데 추가로 빚을 내주겠다는 특별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떼인 보증금에 대한 구제가 없어 결국 책임은 오롯이 피해 세입자가 지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어제 : 제도 곳곳마다 함정이어서 사기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밑바탕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다 갚아. 온전히 너희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나서 매입하거나, 은행 빚이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당정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빚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절충안이 선택됐습니다.

피해 주택이 당장 경매에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대출은 전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고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본인이 피해자인데 전세대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데 감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이라는 종잣돈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 통과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상황, 추가 비극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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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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