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폭망·尹 후쿠시마 공범 발언 이언주에 주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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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6 07:35 조회 79 댓글 0본문
이언주 “尹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인 듯”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총선 폭망’ 등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현·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라디오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13일 CPBC라디오에서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했다.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어떠한 애정과 비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자신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MBC라디오에서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SNS에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일 듯 하다”며 “이 시대에 불경죄라니 과거로 회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며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안혜경 남편, 알고보니 빈센조 촬영감독…송중기가 오작교? ▶ “배우 보다 잘 생겼다”…SNS 들썩이게 한 AG 수영선수, 정체? ▶ 백종원, 지역축제도 바꾼다..‘축지법’ 공개하고 금산으로 ▶ 배우 이상엽, 비연예인과 내년 3월 결혼 ▶ "남자 싫어해. 옆에 앉히지 마" 기내서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집유 ▶ “2만원짜리 12만원에? 선 넘었다”…한문철 변호사 ‘점퍼’ 판매 논란 ▶ [영상] 흑인소녀만 쏙 빼고 메달 수여 아일랜드 체조협회…1년 반 뒤 이상한 사과 ▶ ‘강철부대3’미 특수부대 이안, 근육질 몸매로 분위기 압도……참호 격투 실력은? ▶ “결국 또 나영석 내세웠다” 충격의 적자 사태…급해진 엔터 명가 ▶ “이걸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이야” 한국서 재미 본 넷플릭스 60억 걸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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