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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폭망·尹 후쿠시마 공범 발언 이언주에 주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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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6 07:35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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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尹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인 듯”

與, 총선 폭망·尹 후쿠시마 공범 발언 이언주에 주의 징계
이언주[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총선 폭망’ 등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현·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라디오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13일 CPBC라디오에서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했다.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어떠한 애정과 비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자신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MBC라디오에서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SNS에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일 듯 하다”며 “이 시대에 불경죄라니 과거로 회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며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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