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이날 투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았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맡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자율 투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우선으로 해 온 민주당의 책임 회피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