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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오늘이 채택 시한…"적임자" vs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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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8-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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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기한 내 채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음을 고려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합의한 뒤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과방위 소속 위원들 모두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임자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 인사청탁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법률 위반 사항이 농지법·방송법 등 7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의심 사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조건식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정점에 치닫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했다.

정치권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행법상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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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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