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증손자 김용만,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 전력…"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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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2012년 1월5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재직 중이었다. 김 이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 음주·뺑소니 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사유를 올해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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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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