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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미필 전공의, 면허정지로 입대하는 거 아냐…사표 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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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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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처리시 수용 가능한 인원만 받아야"
"입영순서에 대한 훈령 없어…불이익 없도록 검토"

병무청장 quot;미필 전공의, 면허정지로 입대하는 거 아냐…사표 수리돼야quot;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23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 미필 전공의가 면허정지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냈지만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직 처리가 돼야만 다음해에 입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식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병역미필 전공의 입대와 관련된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이 청장은 "현재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기관에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다음해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정지만 된 것"이라며 "취소도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다. 이후 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것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이 전부 수리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수급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병역 미필 전공의들 사직서가 전부 수리됐을 경우 입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그랬을 때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만큼만 저희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받아들일 때 입영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훈령은 나와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 저희들이 빨리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이 청장은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 3년차, 2년차 순서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로 보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 즉시 같은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전공의들이 군에 가게 되면 내년에 가게 된다"며 "아직 시간적으로 검토하는데 여유가 있는 만큼, 세밀하게 따져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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