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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국은 실형 받아도 구속 안 됐는데…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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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3-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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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옥중 창당…법원에 보석 허가 요청

송영길 quot;조국은 실형 받아도 구속 안 됐는데…나는?quot;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에서 송 전 대표 측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송영길이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옥중 창당 의사를 밝힌 소나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그는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총선 활동을 위해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불구속 재판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주변인들을 압박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하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고액 후원자 두 명이 숨졌다”며 “언제든지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기소할 개연성을 가진 특수부 검사 앞에서 어떻게 심리적 압박을 더 받겠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송 전 대표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당 대표 경선에 활용했다고 봤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싱크탱크 목적으로 정책개발을 했을 뿐,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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