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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선거운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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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3-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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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데이터 관리 이후 의원실 채용...강 "일과시간 이후에 도운 것"

[박현광 기자]

[단독]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선거운동에 활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22대 총선에서 안양시 만안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을 실무진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C씨가 일과 이후 선거를 도운 건 맞다"고 인정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관리하는 등 선거를 준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C씨6급 임기제를 실무진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강 의원 당선 이후 의원실에 채용돼 현재 강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다.

C씨가 경기도의회 의장실 직원으로 채용된 건 2014년 8월, 강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직후다. 이후 C씨는 2020년 7월까지 경기도의회 의장실 의전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취재 결과 공무원 신분이던 2019년 말, C씨가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당원들에 강득구 출판기념회 공지·유튜브 홍보 문자 발송
2019년 말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활동을 도왔던 C씨가 강 의원의 돕던 D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를 보면 C씨가 강 의원을 도왔던 정황이 드러난다.
ⓒ 독자 제공

<오마이뉴스> 가 확보한 강 의원을 도왔던 D씨와 강 의원을 보좌했던 C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C씨는 2019년 10월 "○ 대표님, 이런 문자 어제 신규 3800명에게 보냈고, 오늘은 기존 2000명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라고 묻는다. C씨가 가리킨 이런 문자는 [득구생각] 강득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 강득구TV의 영상 링크youtu.be/ZygxSPPIfPU를 공유하며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였다.
2019년 말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활동을 도왔던 C씨가 강 의원을 돕던 콜팀 실무자이자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를 보면 C씨가 강 의원을 도왔던 정황이 드러난다.
ⓒ 독자 제공

2019년 11월 4일엔, C씨가 자원봉사자로 강 의원을 돕고 있던 콜팀 실무자 B씨에게 "포토문자 갔나요? 샘플입니다. 오늘 추가 157명에게 보내면서 하나 넣어드렸어요~^^ 전화 거실 때 참고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에게 강 의원 휴대전화 번호로 온 포토문자는 2019년 11월 23일에 예정됐던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21대 경선을 앞두고 우호적인 당원을 관리하는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콜팀 실무자로 참여했던 B씨는 <오마이뉴스> 에 "C씨는 일과 중엔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고, 저녁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강 의원 사무실에 와서 실무를 도왔다"며 "강 의원이 모를 수가 없고, 오히려 각별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퇴근 이후 도왔다"...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강 의원은 C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과 이후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C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를 도운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안다. C씨가 당원 등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 관리를 했다"며 "평상시에 그랬던 건 아니고 일과 끝나고 도와준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의 설명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일과 이후에도 공무원의 선거 운동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공무원은 일과 이후에도 특정인의 선거를 도와선 안 된다"며 "위 사례는 당내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강득구, 4년 전 총선에서 위장 당원 모집해 경선 참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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