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빛의 속도 사과에도 고소장 날아들었다…"명예 심각하게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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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치른 정우택 향해 ‘단수추천’ 잘못 언급
이대표 SNS에 사과글… 정 부의장은 고소장 접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경선을 치른 정 부의장이 단수추천을 받았다고 잘못 언급했다가 정 부의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라며 “우리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경선 끝에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로 정 부의장을 비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SNS에 추가 게시글을 올리고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추천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정 부의장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추천 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 ‘핫플’ 명동·강남도 다 제쳤다…‘월 1087만원’ 미친 임대료, 서울 상권 1위는 ▶ 780만원 가방도 품절대란 …MZ세대 에르메스 한국 상륙 ▶ 제니도 즐겨 메는 ‘이 가방’···국내 상륙한다는데 어디서 팔지 ▶ “1층은 점원들만 왔다갔다, 2·3층은 전멸”···핫플조차 ‘줄폐업’한 이 도시 ▶ “강남도 아닌데 줍줍 또 5000대1”…시세 수준에도 난리난 ‘이곳’ 어디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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