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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상호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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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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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 어긴 사례 파악후 대응

외교부, 中대사 초치… “비정상적·도발적 언행에 강력 경고”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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