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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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33조·지방공무원법31조·군인사법10조 등에 관련 법률 조항이 한꺼번에 무효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은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다. 여야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정쟁政爭에 매몰된 결과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만 헌재는 곧바로 해당 법규를 무효로 하는 ‘단순 위헌’ 대신, 2024년 5월 31일까진 법률을 살려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결정문엔 이례적으로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회는 1년 6개월 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배제 규정 전체가 사라졌다.
박경민 기자
여야의 정쟁 속에 효력이 사라진 법은 한둘이 아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이미 2021년 1월부터 효력이 사라졌다. 낙태 처벌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국민투표제는 2016년부터 불가능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조항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실효失效 법률의 개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건→8건으로 늘었다. 1년 내 개정 기한이 도래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도 6건이다. 여야가 현재처럼 정쟁만 일삼으면 1년 내 효력이 상실되는 법률은 14건에 이르게 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020년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16건2022년 11월→19건2023년 10월→21건2024년 9월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속도에 비해 법 개정이 더딘 탓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밀린 숙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처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각 당 지도부가 오더를 때리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박경민 기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부 규정은 살리고 과도한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인데, 국회가 날짜를 지키지 않아 낙태죄도 국민투표제도 죄다 ‘입법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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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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