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북한 영토는 휴전선 위? 한반도 전체?…북, 어떤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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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북한 애국가의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애국가 지난해 7월 :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북한 애국가 올해 4월 :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삼천리라는 가사가 이 세상이라는 가사로 바뀌었는데요.
어느 나라건 애국가라는 건 국가의 고도의 상징이죠.
애국가 가사를 바꾼다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애국가 가사까지 바꿨느냐?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완전한 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족, 화해,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또 올해 1월에 헌법 개정까지 지시를 했는데요.
다음 달 7일 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됐고 헌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의 헌법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북한의 영토 조항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 헌법 개정을 하면서 영토조항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정되는 헌법에 어디까지를 북한 영토라고 규정을 할까요?
남북이 완전히 두 국가라고 선언을 했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휴전선 이북 지역만 북한 영토다 이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지시를 하면서 이런 조항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이 2개의 국가는 2개의 국가인데 전쟁이 나면 남한 영토를 점령해서 북한 지역에 편입을 하겠다.
즉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니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북한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일본의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계 원로들이 어떻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총련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보통 평양에서 상세한 설명 자료 해설 자료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조총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내용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도 통일지우기 남북한 2국가론에 대해서 아직도 이론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7일 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하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겠다는 거는 평양의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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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애국가 지난해 7월 :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북한 애국가 올해 4월 :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삼천리라는 가사가 이 세상이라는 가사로 바뀌었는데요.
어느 나라건 애국가라는 건 국가의 고도의 상징이죠.
애국가 가사를 바꾼다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애국가 가사까지 바꿨느냐?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완전한 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족, 화해,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또 올해 1월에 헌법 개정까지 지시를 했는데요.
다음 달 7일 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됐고 헌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의 헌법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북한의 영토 조항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 헌법 개정을 하면서 영토조항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정되는 헌법에 어디까지를 북한 영토라고 규정을 할까요?
남북이 완전히 두 국가라고 선언을 했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휴전선 이북 지역만 북한 영토다 이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지시를 하면서 이런 조항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이 2개의 국가는 2개의 국가인데 전쟁이 나면 남한 영토를 점령해서 북한 지역에 편입을 하겠다.
즉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니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북한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일본의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계 원로들이 어떻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총련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보통 평양에서 상세한 설명 자료 해설 자료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조총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내용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도 통일지우기 남북한 2국가론에 대해서 아직도 이론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7일 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하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겠다는 거는 평양의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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