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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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안소위…아청법·성폭력법 개정안 의결
국가·지자체 성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도 마련
국가·지자체 성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도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3년 이상, 강요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인지한 경우 방송통심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즉시 삭제 요청을 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당초 민주당 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해당 온라인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경찰 직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가위 관계자는 "강제 규정보다는 경찰과 방심위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경찰은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 개시 전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현재는 지역에 기성 센터가 4곳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영상물 삭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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