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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에도 방탄…이 대표 체제 이후 민주 4명 모두 체포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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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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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에도 방탄…이 대표 체제 이후 민주 4명 모두 체포안 부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이 부결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노웅래 무소속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당적이거나 보유했던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 된 의원은 정정순·이상직·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건 이재명 대표였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연습이라 날을 세웠고, 여권에선 이 대표가 또 다른 수사로 체포동의안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속내는 복잡하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가결시킨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독재로 규정해 왔던 그간의 기조가 무너지고, 부결표를 던지면 당이 나서서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방탄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 의원 이전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은 2020년 10월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압도적 찬성표167표, 반대 12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만이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가결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찬반 격차가 좁아지긴 했으나 찬성 139표 반대 96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노웅래·이재명·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5명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여소야대 국면 속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자당 소속 혹은 출신 의원 4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가장 최근 진행된 표결은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재적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을 채택한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고, 연내 국회법을 개정해 22대 국회부터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재차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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