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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미혼이다"…서영교, 서이초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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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07-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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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학부모가 서 의원 자녀라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 최고위원 측은 지난 23일 보도자료 통해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 측은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하자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극우성향 누리꾼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 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가족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원으로 서 최고위원이 거론됐다.

이날 서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의혹이 제기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생이며,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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