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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아들 이런 음식 먹다니"…2년 지난 참기름 놓고 벌어지는 진실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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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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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19] 전투식량 제조업체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유통기한 설정 위반제품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전투식량 Ⅱ형에 대한 9월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업체들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납품받아 전투식량 Ⅱ형을 제조한 A사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어긴 제품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1~2년에 불과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각각 39개월과 42개월까지 늘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납비리 업체로 드러난 A업체에 대해 식약처와 조달청은 각각 각 부처에 맞는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여전히 손을 놓고 강 건너 불 구경 중입니다.

A업체에 대해 특사경 수사 착수한 식약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에 납품된 A업체 전투식량Ⅱ형이 불량이라는 본지 군납비리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 장병들이 먹은 불량 전투식량은 86만개에 달하고, 아직도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130만개가량 군부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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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전투식량Ⅱ형에 대한 9월 특별점검 결과서’를 보면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제조해 납품한 B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 위반, 이를 납품받아 전투식량Ⅱ형을 제조한 A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어긴 제품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1~2년에 불과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각각 39개월과 42개월까지 늘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특사경 수사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A업체가 생산한 전투식량Ⅱ형 86만개가 이미 소비됐고, 약 130만개는 아직 군 창고 등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검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달청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
조달청은 최근 신형 전투식량 입찰을 실시하면서 수의 협상 업체로 군납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 잡음이 일었습니다.

지난 1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2차로 신형 전투식량 조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두 번 모두 전투식량 제조업체 B사만 응찰했습니다.

해당 입찰 계약 방식은 일반 경쟁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공고 후 재공고를 실시해 입찰자가 1개 업체일 경우 단독 입찰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내는 경우는 ‘재공고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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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달청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조달을 B사를 포함한 두 개 업체 이상의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겠다며 재공고에 응시도 하지 않은 A사에 지난 5일 ‘수의 시담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실시할 테니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입니다.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유통기한 설정 위반제품 사용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교원 한국구매전문가협회 부회장은 “조달청이 A사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찰을 3회까지 늘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 측은 “시정명령 또는 수사 중인 사유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으며, 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본지 보도 후 재공고 후 수의계약 진행 중단
조달청은 지난 14일 해당 수의계약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A사와 B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구매추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불량 전투식량 책임 떠넘긴 방사청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인 치명적 결함이 있는 방산비리 업체가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은 여전히 130만개나 군에 비축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도래하는 시점에 장병들이 먹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투식량Ⅱ형 납품업체들의 유통기한 속임수 비리를 확인한 본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정부 기관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권한이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매일경제의 질의에 곧바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업무는 식약처와 납품업체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며, 방사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지자체와 식약처에 보고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업무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와 식약처 담당이며, 방사청과 산하 기관들은 유통기한에 대해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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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사청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매일경제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모 참기름 업체가 소재한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는 “우리는 전투식량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방사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그 달 10일 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투식량 전체가 아닌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이라며 마치 전투식량과 참기름·옥수수기름이 별개의 식품인 것처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참기름과 옥수수기름도 엄연히 전투식량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당연히 포장지 안에 포함된 밥 등에 섞어 먹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 전투식량과 별개의 식품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사청이 전투식량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관과 협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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