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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구 들썩 "법 위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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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3-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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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제대로 처리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구 들썩 quot;법 위에 한동훈?quot;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2024.3.21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한 지지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법 위에 한동훈이 있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놀라울 따름이며 과연 선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자료가 있는 만큼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선관위는 과거 최재형 의원도 동일한 사례로 벌금 부과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0일 안양시 관양시장 거리인사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했다"며 "누구보다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시선관위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분명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공정성을 잃은 태도를 보인 것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와서 선거법을 어기고 간 것이 딱 걸렸다"며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 검사 경력 하나 믿고 날뛰다가 밑천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후보들에 대해 툭하면 법을 들이대더니 자기는 그 중요한 선거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대구선관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선관위 "문제없다 → 위반 여부 검토 중", 녹색정의당 "고발할 것"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달서구에 출마한 자당 후보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마이크 쓴 한동훈, 선거법 위반일까

현행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의 질의에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눈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8시쯤 직접 연락해 "발언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 "국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라고 답할 것"이라며 "명백한 선거운동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아직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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