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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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市서 23번째 민생 토론회
“리모델링 계획 승인 권한 등 특례시로 이양 추진” “민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 현재 110만명 수준인 용인시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작년 연말 발표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과 아울러 교외 지역 및 면面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립 박물관, 시립 예술관을 시市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도 시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 등 4개 특례시 관계자와 용인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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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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