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서 북한 억류자 석방 촉구…"자의적 구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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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어긋난 자의적 구금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실무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GAD와의 상호대화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GAD는 자의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구금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상호대화 등의 형식으로 부당하게 벌어진 구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윤 대사는 이날 최춘길·김국기·김정욱 씨 등 종교인 3명을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 씨 등 종교인 3명은 모두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북한 주민 구호에 힘썼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북한은 이들을 2013∼2014년 체포됐고,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를 씌워 장기간 억류하고 있습니다.
윤 대사는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강제 억류된 지 4천 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총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면서 "강제송환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은 이런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의적 구금 문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집니다.
UPR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진=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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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GAD와의 상호대화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GAD는 자의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구금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상호대화 등의 형식으로 부당하게 벌어진 구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윤 대사는 이날 최춘길·김국기·김정욱 씨 등 종교인 3명을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 씨 등 종교인 3명은 모두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북한 주민 구호에 힘썼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북한은 이들을 2013∼2014년 체포됐고,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를 씌워 장기간 억류하고 있습니다.
윤 대사는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강제 억류된 지 4천 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총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면서 "강제송환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은 이런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의적 구금 문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집니다.
UPR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진=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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