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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도 안되는데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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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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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150억 800만원보다 1.2% 감소한 148억 2700만원이다.

허성무 의원 quot;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도 안되는데 예산 삭감quot;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2024.09.15

중기부의 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되고 있다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인 5만2180명으로 1%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경기 1만2819명24.6%, 서울 1만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으로 높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2270명으로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상실했으며, 사유별로는 폐업이 2888명43%, 6개월 이상 체납이 145121%, 기타가 115817%순이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1%도 되지 않고 가입한 자영업자마저도 폐업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150억800만원2024년에서 내년도 148억2700만원으로 삭감했다.

허성무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며,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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