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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선거 유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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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3-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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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본부는 이 대표가 전날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88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본부는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역 유세 도중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본부는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 등에는 확성장치를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도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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