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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셰셰 발언 일파만파…與 "대중국 굴종 인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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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3-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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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동훈 “동북공정엔 뭐라 할까”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 위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24일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여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에 찾아가서 국장급에 불과한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이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불법 어선,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등도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또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와 간첩죄 실효성 문제도 총선 승리 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구, 광주 전남대학교 등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유세를 했다”며 이 부분도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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