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 "세상의 공적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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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년 반 수사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인정도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얘기했다"며 "한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주요 혐의로 적시한 대북송금과 위증교사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 "두개의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기에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이 대표 측이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며 "증거가 없기에 진술 번복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변호인들이 대신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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