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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금 가고 담장 와르르"…500건 넘은 부안 지진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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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6-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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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전날 오후 11시 기준 시설피해 507건 집계
벽에 2m 이상 금 가는 등 주택 소파 100만원 지원
복구 지원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돼야 이뤄질 전망
여진 가능성 등에 지연 예상도…붕괴 위험 이상無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부안군 흥산마을회관 인근 주택에서 집주인이 지진으로 인해 갈라진 벽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12.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가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 방안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지진 발생에 따른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07건이다.

이는 직전 집계인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401건보다 106건 증가한 것이다.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이 406건으로 가장 많고 인근 지역인 정읍·김제 31건, 군산 11건, 고창 10건, 전주 8건, 익산·순창·완주 3건, 광주 1건이다.

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고, 단독 주택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신고 내용이 많았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대규모 시설물 피해는 없지만, 소규모 피해 접수가 계속 늘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우선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물 피해 복구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보면 주택이 전면 파손된 경우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이다.

특히 지진 피해에 한해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폭 2㎜,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틀어져 열리지 않는 경우 등 주택 소파의 경우는 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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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의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3. pmkeul@newsis.com





다만 이러한 복구 지원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 신고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재해 종료일 이후 정식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 종료일은 통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단계 해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12일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태다.

정식 절차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는 지자체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날 부안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 예보로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재해 종료일과 피해액 산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진으로 균열 등 한 번 피해가 있는 시설물은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다만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가 신고된 시설물 287개소에 대해 전문가 등과 함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산정 결과 그 금액이 26억원을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피해액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26억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피해액이 국비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소규모 피해 위주인 만큼 논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정식 피해 신고 접수가 끝나는 대로 피해 현장 조사도 서둘러 신속한 보상과 함께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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